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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부동산11.3대책 청약 규제 지역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겨냥하여 칼을 뽑았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했던 부동산 11.3 대책.

 

 

정부는 이번 11.3 부동산 대첵에서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 지역들에 한해서 전매제한 기간 변경 및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였습니다.

어떤 (조정) 지역에 어떠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한 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규제 적용되는 조정 지역

서울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민간 분양 (기존 6개월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공공 분양 (기존 1년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서울 그외

민간 분양 (기존 6개월 -> 1년 6개월)

공공 분양 (기존 1년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경기 (과천시)

민간 분양 (기존 6개월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공공 분양 (기존 1년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경기 (성남시)

민간 분양 (기존 6개월 -> 1년 6개월)

공공 분양 (기존 1년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경기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남양주시)

공공 분양 (기존 1년 -> 소유권 이전 등기시) ※민간택지 제외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 분양 (기존 제한 없음 -> 현행과 동일(적용 없음)) ※공공택지 제외

이 지역은 전매 제한은 생기지 않았으나, 아래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적용됨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공 분양 (기존 1년 -> 소유권 이전 등기시) ※민간택지 제외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위의 모든 조정 지역 공통 적용)

1순위 제한 : 세대주 아닌 자, 5년 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

재당첨 제한 : 일정 기간 재당첨 금지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청약 시 : 적용 지역 내 당첨자 5년, 그 외 지역 3년

*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청약 시 : 적용 지역 내 당첨자 3년, 그 외 지역 1년

 

 

위의 지역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으로써, 부동산11.3대책을 기점으로 당분간은 부동산 청약 열기가 다소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번 11.3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에서는 목동, 마포, 강남, 용산, 여의도, 성동, 수도권에서는 하남 미사, 판교, 고양 삼송입니다.

 

반대로 이번 11.3대책에 대해 직격탄을 맞은 지역으로는 세종시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산의 경우, 분양권 전매 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1순위 및 재당첨 제한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사실 부산에서는 청약을 받아 계약만 해낸다면 전매 기간 규제 가 없어 바로 분양권을 팔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투기 수요가 부산으로 몰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