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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탄핵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국정 논란 사건으로 시국이 어려운 때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눈비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날씨에도 주최측 추산으로 전국적으로 약 190만명의 인원이 모였다고 하니, 국민들의 바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이 청와대에도 제대로 전해 질까요?

 

 

오늘은 대통령 탄핵 절차 및 기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지난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도 탄핵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2004년 3월 12일 당시 야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 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지요. 그로인해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탄핵소추까지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소야대 국회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고, 숫적으로 열세였던 여당 열린우리당이 반발하였지만, 이를 막을 수 없었지요. 사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법리상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이 많고, 3분의 2이상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의 일방적인 폭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 하야 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내용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탄핵이 진행되고, 또 얼마나 걸릴까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를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며, 상정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며, 국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 한다. 탄핵이 의결된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수추의결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며, 의결서가 송부된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헌법재판으로 넘어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탄핵) 의견으로 대통령을 탄핵한다'

(헌법 제65조 제2장,3장,4장 내용)

 

국회의원 과반 수 이상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에 바로 산정됩니다. (참고로 탄핵소추란 대통령 등의 고위공직자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 국회에서 그들의 위법을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대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며, 이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하면 바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즉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면 3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게 되며, 이 때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시고, 전반적인 국정 운영은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까지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대통령 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에 대해 무혐의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탄핵이 발의된 이후 약 두달 후, 대통령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탄핵 발의부터 실시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신중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탄핵이 결정되기 위해서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속해있는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일부 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다가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재탄핵을 추진하기 어려울 뿐더러 국회의원 투표에 의해 탄핵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최종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지, 대통령직 자체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그 때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는데, 이는 몇달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 결정을 내리면 그때야 비로소 대통령직을 잃게 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