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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기초노령연금은 무엇일까요? 또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노령연금은 간혹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초노령연금은 이보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다른가요?

노령연금은 보통 국민연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종류가 많은데,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소득활동을 종료하고, 65세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즉,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65세이후부터 나라로부터 받은 연금을 국민연금이라고 알고 계시는데(국민연금도 맞습니다.), 바로 이 때받는 연금이 국민연금의 종류 중의 하나인 노령연금입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952년 이전 생은 60세부터, 1969년 이후 생은 65세부터 수령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65세로 통일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은 무엇인가요?

기초노령연금은 처음 신설되었을 때의 명칭이며,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지칭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나,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및 자산 가치가 적어 노후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단 모든 65세 이상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참고)

https://www.ollehouse.co.kr/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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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llehouse.co.kr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조건에 해당하면 모드 지급되며, 만약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거나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여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어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최대 254,760원/월,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300,000/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수급자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며,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 저소득 수급자 :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기초노령연금은 2017년 4월 기준으로 현재 약 475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