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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공휴일 진찰료 인상

공휴일 그리고 주말, 야간 시간의 병원 진찰료 인상

공휴일 진찰료 30~50% 더 내야.

 

앞으로 병원 진료를 위해 공휴일을 병원을 찾게 되면 진찰료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 및 연휴 기간 또는 평일 야간 시간의 병원 진찰료를 30~50% 더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의료기관(동네 병원)을 이용한 경우, 초진 진찰료 14,410원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인 4,300원, 즉 30%만 내면 되었지만,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 받는 시간대의 병원 진료는 해당 진찰료보다 30~50% 더 내야 합니다.

 

특히 응급처치 등을 받는 경우 50%의 가산금이 붙고,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검사까지 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인상된 공휴일 진찰료(평일 야간 포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

 

1. 진찰료 30%가 가산되는 경우

*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의 진료

*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의 진료

 

2. 진찰료 50%가 가산되는 경우

*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응급 처치 및 응급 수술을 받는 경우

* 시간 상관없이 공휴일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응급 처치 및 응급 수술을 받는 경우

 

 

 

 

이번 적용되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이번 연휴에도 적용됩니다. 즉 광복절 연휴 동안 병원을 방문하게 되시더라도 가산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인상되는 공휴일 병원비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환자 부담금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공휴일 진찰료 인상 잘 알아두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