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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광역시 개인택시 면허 시세 (2023년 3월)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법인 소속의 직원 택시기사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서의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면허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면허는 그 수가 한정되어 있고,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는 개인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거래는 불법은 아닙니다.)

 

서울 택시 사진

 

개인택시 면허가 있어야 개인택시 운행이 가능한데, 이 면허도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시기에 따라 면허가격에 변동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는 지역마다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가격이 다르기도 합니다. 

택시기사의 수입이 좋고, 인기가 많은 시기에는 면허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가격이 내려가기도 한답니다. 이 역시 지역의 영향을 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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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월 1일부터)에는 택시의 기본 요금이 대폭 인상되고, 할증이 붙는 시간 확대. 거리별 요금 인상 등 여러모로 택시기사의 수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뜩이나 물가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생활이 팍팍해진 요즘, 오른 택시 요금이 부담되어 오히려 택시를 타는 승객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택시 가사의 수입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오히려 승객수가 감소하면서 오히려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요즘 개인택시 면허의 시세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주요 광역시 개인택시 면허 시세 (특별시, 자치시 포함)

 

서울 : 8,700만원

인천 : 9,400만원

대전 : 1억 800만원

부산 : 9,100만원

대구 : 5,200만원

광주 : 1억 2,000만원

울산 : 9,700만원

세종 : 2억원

제주 : 1억 8천만원

 

이는 주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등의 택시 면허 시세인데, 이를 제외한 도별도로 개인택시 면허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도 면허의 시세는 천차만별입니다. 면허 수가 적은데, 인구가 많다면 면허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서울의 경우 2021년 10월 경에는 7,900만원이었으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점이었던 작년(2022년 10월)에는 8,8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택시 요금 인상 이후에는 8,700만원으로 소폭 시세가 낮아진 형국입니다.

 

다른 주요 광역시의 개인 택시 면허 시세도 작년 말과 비교하여 크게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작년 말 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다만 너무 급격하게 오른 택시비 인상이 오히려 화를 자초하여 택시 승객 감소가 지속된다면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택시 요금 인상 이후, 승객 수가 1/3 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오른 택시비에 점차 적응하면서 승객수가 늘어날지.. 앞으로 어려운 경기 침체 속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