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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재산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하세요!


재산세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잊지말고 쉽게 납부하세요.

재산세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도 모두 신용카드 자동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깜빡하기 쉬운 지방세..

고지서가 날라와도, 이메일이 날라와도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다보니, 확인을 못하거나 깜빡해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2번 7월과 9월에 납부하지요. 주민세도 8월에 한번, 자동차세의 경우도 선납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받고, 은행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계좌 이체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를 깜빡하는 경우,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와 각 시도에서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왠지 나라에서 세금 징수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자동납부 시스템을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이니, 굳이 연체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럼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산세를 쉽게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기준으로 설명을 하였지만, 서울 외 지역인 경우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등록하실 수 있답니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s://etax.seoul.go.kr/)에 접속합니다.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이미 PC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만 해주시면 간단히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답니다.


이미 로그인 하셨다면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나의 ETAX-자동이체관리-자동이체신청(카드) 메뉴를 선택하세요.



딱히 번거로운 절차 없이 바로 '자동이체신청(카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지방세와 상하수도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에 속해있답니다.

사실 재산세 외에도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도 자동납부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재산세를 포함하여, 자신이 자동납부하기 원하는 세목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자동차세의 경우, 미리 1월에 선납을 하셨다면 자동납부를 신청하더라도 추가로 세금이 징수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납부에 사용할 신용카드 정보를(카드사명,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앞 2자리, 유효기간 등등) 입력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자동 납부를 해지하시려면 자동이체신청내역에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매월 23일을 기준으로 납부할 지방세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카드 납부가 됩니다. 


참고로 본인 명의의 카드만 등록가능하며, 한도초과나 카드 교체, 분실 정지 등으로 인해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보험료 납부나 통신 요금 납부와 같이 카드 결제 실패 시, 몇일 후, 다시 재납부가 진행되지 않고, 오직 23일에 1회만 납부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카드 결제가 실패할 만한 사유가 없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납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가 불가하기 때문에 할부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납부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항목에서 'SMS 전송 동의 여부'를 선택하시면 납부에 관한 안내문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외에 다른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등)도 납부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이시라면 위의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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