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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까?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절세를 하고 연말 정신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더 늘릴 수는 없는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 듯 합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인 월세소득공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월세 소득 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란?

말그대로입니다. 자신이 월세를 내면서 세입자로 살고 계시다면 매월 꼬박꼬박 낸 월세에 대해 지출 증빙을 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현재 2016년 기준으로 납입한 연간 납부한 월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법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만원 한도가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제 비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소폭 상향되었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6,000만원 이하)

그리고 모든 주택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며, 자신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월세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와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의 현거주지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월세 계좌 이체 확인서, 무통장 입금 내역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사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많은 월세 임대를 주는 집주인 분들이 임대로 인한 수익(월세)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대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임대인이 집주인인 경우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차 후,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팁은!

바로 월세 계약이 끝난 후, 집을 나온 이후더라도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살다가 계약이 끝난 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납입한 월 기준으로 5년 이내에만 신청을 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집주인이 주택 임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비과세되니, 집주인의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냥 집주인에게 알리고, 소득공제를 받으셔도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월세 소득 공제는 한 번만 신청하시면 다음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공제 항목에 추가가 되며, 월세 소득공제는 5년까지 가능합니다. 월세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월세 금액이 많이 부담스러우신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연말정산 시,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