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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연말정산시 알아둘 핵심 절세팁 4가지

올해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정말 그 어느때보다도 정신없이 보내왔던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지요!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내년 초에 하기는 하나, 한해가 마무리되는 지금 시점에서도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자신의 소득이나 지출 정보 등을 입력하시여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환급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절세 전략 없이 그냥 연말정산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지요. 귀찮기도 하고, 일일이 따져가면서 하더라도 노력에 비해 크게 되돌려 받는 금액이 적어서 일 수도 있구요^^

 

 

그러니 오늘은 한해도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니, 간단히 또 꼭 알아두면 좋을 중요한 연말정산 절세팁에 대해 몇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께요!

그럼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 볼까요?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신의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즉 자신의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의 25%인 7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셔야 그 다음부터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단, 초과한 금액 전체가 아닌, 초과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습니다.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시에는 30%를 공제받으니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도 공제 금액은 30%입니다.

 

그러니 전략을 세우신다면 보통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 혜택이나 할인 서비스가 많으니,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25%를 초과하는 시점 부터는 공제 금액이 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 남은 2주간이라도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신다면 돌려받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답니다.

 

 

2. 연금저축과 같은 금융상품 가입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은 최대 700만원 한도까지 납입액 기준으로 15%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상품 가입에 대한 것은 알겠지만, 이제 와서 가입을 해도 혜택이 없지 않겠느냐?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저축이나 연금 상품은 연말에 가입하시어 몰아서 넣으신다 하더라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간 금액을 거치해야 되는 상품의 경우는 유의하셔야 할 점이 바로 해지를 하게 되면 납입 금액의 16.5%를 소득세로 떼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윳돈 없이 상품에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급전이 필요하여 해지하시게 되면, 절세를 하려고 가입했던 상품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신이 충분히 오랜기간 동안 납입하고,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연금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세요!

 

 

 

3.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

연말정산 절세 혜택 중에서 가장 큰 공제 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인적 공제 금액이 1인당 무려 150만원이나 된다는 점이지요.

사실 인적 공제는 해당 가족이 함께 살아야만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시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고,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로 일하는 배우자, 자녀들도 모두 인적 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금액은 적지 않으니,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사실혼 관계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 그리고 며느리나 고모, 이모, 사촌, 사위, 형제자매, 조카 등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답니다.

 

 

4. 주요 증빙 서류 챙기기

서류를 준비하시어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등은 반드시 챙기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 저축의 경우에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에 사시는 분들도 월세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아시는지요? 주민등록지를 현재 거주하고 계신 월세집으로 반드시 설정해 두셔야 하고,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계좌이체 확인서(또는 무통장 입금 내역 및 월세 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신다면 납입한 월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2017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비율이 12%로 증가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는데, 연말인 만큼 한 번 더 연말정산 절세팁을 챙기도록 하세요!

간단한 서류 준비만으로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많아질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