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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 신고 준비물과 방법

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요즘은 확실한 겨울임이 느껴지네요!

오늘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목적물변경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목적물 변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때, 전세로 들어갈 특정 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등)에 대해 물건을 확인하고, 전세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게되었다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까지 모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BUT! 아직 은행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은행에게 이사간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네 반드시 이사간 직후에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어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당시의 목적물(당시 계약 주택)이 다른 목적물(새로 이사온 주택)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 신청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 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주민등록증

전세계약을 맺은 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증 (대출 받은 사람)

 

2. 변경된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새로운 전세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반드시 주민센터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야 합니다.

 

3. 전입된 주민등록 등본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시면 주민등록등본의 현 주소지가 새 주택 주소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새 주소로 변경된 주민등록 등본을 한 부 떼어 가셔야 합니다.

 

4.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도 하지요.

새로 이사간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 http://ozmaze.tistory.com/123

 

 

위의 준비물들만 지참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시어 필요한 서류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목적물변경은 전세기간(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적물변경과 대출 연장 신청을 함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목적물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은행은 그 사실을 모를테지만, 차 후, 연장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연장 불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장을 하지 않고, 그 전에 빌린 금액을 모두 상환할 예정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물 변경 신고는 새로 변경된 거주지(주택)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통 별 탈없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간 주택의 전세 금액이 앞선 주택의 전세 금액보다 작은 경우, 또는 새 주택의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의 금액이 많고, 또 우선하여, 후순위 권리가 되어 전세자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차 후, 대출 연장이 불가하거나 연장을 위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는 이사를 가기 전에 은행에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전세자금대출이 목적물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상품이 있고, 또 어떤 상품은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전세자금을 돌려주고, 대출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신고에 앞서서 해당 은행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 신고에 필요한 준비물과 방법 그리고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