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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동행 명령장 발부.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가 계속 진행중입니다. 어제(7일)까지 2차 청문회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난 6일 열렸던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위) 1차 청문회에서는 삼성 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하여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 LG그룹 구본무 회장 등 우리나라 대기업의 재벌 총수들이 대상 증인으로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서 보기 힘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대기업 재벌 8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7일) 열렸던 2차 청문회에서도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영태 전 더 블루케이 이사, 김종 전 문화부 차관 등 13명이 참석하였지요. 하지만, 정작 가장 기다렸던 증인들은 거의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2차 청문회에서 함께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던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 인물이었던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정유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건강상의 이유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지만, 오후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국조위는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10명에게 동행명령장 발부하였지만, 과연 앞으로 남은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특히 이번 비선실세 사건의 중심인 최순실은 자필로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는데요.

사유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영어의 몸(감옥에 갖혀있는 상태)으로 공항장애가 있고, 건강 또한 좋지 않습니다.' 라고 작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공항장애가 아니라 공황장애가 맞는 표현이지요. 물론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어린 학생도 아니고, 그녀의 언어나 지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최순실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네이버 시사상식사전)입니다.

 

정당한 사유를 다시 만들어내어 불출석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장을 거부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동행명령 거부는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발 당할 수도 있으며, 이 때에는 국회 모욕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조만간 청문회장에 최순실이 모습을 드러낼지. 아니면 단지 이번 청문회가 핵심 인물들이 빠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