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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수준으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들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2000년 10월에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50만 1,632원

* 2인 가구 : 85만 4,129원

* 3인 가구 : 110만 4,945원

* 4인 가구 : 135만 5,761원

* 5인 가구 : 160만 6,576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 급여액이 다른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위에 표시된 가구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가구의 실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로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2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854,129원 에서 소득 인정액 300,000원을 뺀, 554,129원이 생계비로 지원됩니다.


※ 참고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인 생계비 지원외에도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요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2)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3) 통신비 감면

  - 유선(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인터넷 시내외 통화 450분 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최대 2만6천원까지) / 이동전화 통화료 50% 감면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이용 요금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최대 1만1천원까지) / 이동전화 통화료 35% 감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4) 공공요금 감면

  -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주민세 비과세

  - 전기요금 최대 1만6천원 감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전기요금 최대 1만원 감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5) 주민센터 업무 혜택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초본 및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6)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7)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8)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이점 참고하시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최대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