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연말정산 환급 언제 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 환급 시기는? 연말정산 환급 언제 받을 수 있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 모두 잘 준비하셨나요?

요즘은 세법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과거에 비해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되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ㅠ.ㅠ

 

 

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보통 1월 중순에 오픈하는데요. 올해는 1월 15일 일요일에 서비스가 오픈하였습니다. 이처럼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각종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많은 기업에서 1월에 연말 정산 관련 처리를 진행합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할께요!)

 

그래서 많은 근로자 분들께서 1월 중에 연말 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연말정산 환급 언제 받을까요?

그럼 이처럼 1월 내에 연말 정산 처리를 끝낸 회사의 경우, 연말 정산 환급은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회사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서류들을 근거로 기업은 세무서에 세금 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보통 세무서는 환급 신청을 받을 일자를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급받은 환급금액을 직원들에게 되돌려 주는데요.

 

 

1월에 연말정산 절차가 마무리 된 회사라면 2월에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2월 급여 지급하는 날짜에 맞추어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따로 지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1월에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회사더라도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서류들을 검토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리게 된다면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럼 늦어도 연말 정산 환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회사들이 1월에 연말정산 처리를 끝내고, 직원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2월 중에) 환급금을 지급해주면 정말 좋겠지요.

하지만, 각 회사마다 회사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위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 등의 제출을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데드라인인 3월 10일에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했다면, 아마 환급금은 늦어도 4월 초에 회사에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 4월에 연말 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아무리 늦더라도 4월에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대상자인 모든 근로자분들께서는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즉 결론은 회사마다 지급 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급금 지급의 정확한 날짜를 알기 원하신다면 회사의 담당자분께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월 중이더라도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받은 직후, 직원들에게 주는 곳도 있을테고, 2월 급여일자에 맞추어 주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결론은!!!

연말정산 환급은 빠르면 2월 늦어도 4월 중에는 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