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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부동산경매 매각허가 이의신청과 취소 사유

부동산경매 매각허가

이의신청과 취소 사유 알아보기

 

2017년의 1월도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또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합니다!

 

즉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매각허가가

결정 나고도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이런일이 발생할까요?

 

 

부동산이 최종 매각 허가가 결정난 이후 더라도

법원에서 또는 부동산과 관계된 사람 또는 기업

(채권자, 낙찰자, 채무자 등등)이 낙찰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경매 낙찰과 매각 허가는 취소되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경매 매각허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하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매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실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거나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경우

 

*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을 내세워 대리 낙찰을 받은 경우

 

*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 부동산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 경매릴 진행하는 동안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중대한 권리 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항상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고,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 결정 취소는 최종 법원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의 신청 사유가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이의

신청은 기각되고, 기존 매각 허가를 그대로

유지하최종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의 신청 사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정보 및 증거,

관련 서류들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 매긴 감정평가서를 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금액으로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 시세를 확인해보니, 감정가가 실제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었었다면

해당 감정 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 제출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매각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고, 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각 허가를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는 제출된 신청

자료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는 사람은

법원에서 최대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를 준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 매각허가 이의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