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경감률 알아보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내셔야 하는 세금. 자동차세.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지만, 경차가 아닌 이상, 연간 수십만원의 돈을 자동차세로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두 번 나누어서 내지만(단, 자동차세 본세 기준 10만원 미만의 경우는 6월에만 1번 부과함), 연초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실 수도 있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년초 1월에 한번에 납부하시는 경우, 원래 부과된 세금의 10%를 할인받으실 수 있답니다. 3월에 연납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연납에 대해서는 이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자동차세 경감율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차령경감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차령은 차의 연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차를 오래 타면 탈수록(연식이 오래될 수록) 원래 동일 차량의 신차 기준의 자동차세 대비하여 매년 일정비율로 세금이 경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동차세는 매년 같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타면 탈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럼 자동차세 경감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몇년을 타면 몇%의 할인이 되는 것일까요?
이는 다음 표를 확인해주세요!
차령 |
경감율 |
1~2년 |
0%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이상 |
50% |
차령경감율은 차량을 구입하고 최소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새차를 사고, 1~2년까지는 세금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면
만약 동일한 새차의 자동차세가 50만원인데, 8년째 타는 것이라면
50만원 X 0.7 (8년은 30% 경감) = 35만원
이 적용되어 해당 년도에는 35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아주 오래타더라도 12년 이상 탄 경우에는 매년 동일하게 최대 50%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년된 차량의 경우에도 차령경감율은 50%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영업용(택시나 사업자용 등) 대비 비 영업용 차량의 경우 배기량(cc)에 따른 세금이 비싼 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를 보면
1,000cc 이하 : 104원 / cc당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182원 / cc당
1,600cc 초과 : 260원 / cc 당
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X 30% = 지방교육세)
위의 세금 단가는 지방교육세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만약 자신의 차가 2,000cc 새차라면
2000 x 260 = 520,000원.
즉 52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만약 5년된 차량이라면
2000 x 260 x 0.85 (15% 할인) = 442,000원.
즉 44만2천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시면 위의 금액에서 10%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경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곧 2017년도 자동차세가 1월 중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자신의 차량은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한 번 미리 알아보시고,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연납을 하실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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