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헌법재판소 탄핵 가능성 있나?

지난 12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당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200명을 살짝 넘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이를 훨씬 뛰어넘는 234명의 찬성표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탄핵 가결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써의 직무는 모두 정지되었으며,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써의 직위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아직 최종 관문인 헌법 재판소의 심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도 역시 9명의 재판관이 이번 탄핵에 대해 심판을 하고,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탄핵 심판은 어떤 것이 쟁점인가?

헌법 제 65조 제 1항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소추의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일단 탄핵 소추안 발의 내용에 따르면 최순실 비선실세의 인사 개입, 금품 출연 / 대통령 직권 남용 / 뇌물죄 등 사실상 광범위하게 중대한 위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선실세 국정 농단으로 인해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 등 민주국가 헌법의 여러가지 법률을 위반하였고, 법치 국가, 민주 국가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반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결론지어진다면 탄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헌법 재판소에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내용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실제 위반했다면 그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세심히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은 언제쯤 결론이 날까?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갔씁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가 시작되면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180일, 즉 약 6개월은 2017년 6월인데, 이 때까지 심리를 끌고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도 적극적인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 여론 또한 그렇게 오래 기다려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때까지 63일, 약 2달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시국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더 빠른 시일내에 결정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가능성 있나?

탄핵 최종 판결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 대법원장이 임명한 3명 그리고 국회가 선출한 3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9명 중 3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한 재판관(박한철,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아 지금까지 재판관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정미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하여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였습니다. 나머지 안창호(새누리당 지명), 김이수(민주통합당 지명), 강일원(여야합의) 재판관이 선출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선출된 재판관이 3명이고, 보수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 사안이 무조건적인 보수를 지향하거나 강경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판결 기록이나 개인의 정치 성향 등만을 고려하여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 현재의 여론이나 중대한 사안을 인지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여론을 거스르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변수는?

만약 심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탄핵 결과가 미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단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각 2017년 1월과 3월에 각각 끝나게 됩니다. 만약 위의 2명이 퇴임한 상태에서 판결을 해야하는 경우, 7명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만 탄핵이 통과됩니다.

 

즉 2명만 기각을 해도 탄핵은 무효가 됩니다. 특히나 퇴임을 앞둔 2명은 다른 재판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퇴임 후, 판결이 진행되게 된다면 탄핵 인용에 먹구름이 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이 확정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그 날 이후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년 봄이나 늦어도 여름에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기각된다면 성난 민심은 헌법 재판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탄핵 심리 결정문은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에 어떤 재판관이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였는지, 공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큰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여론, 즉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들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의 탄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