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입찰 서류 알아보기!
경매 입찰 시,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법원으로 향하게 될텐데요^^
그렇더라도 입찰 시, 필요한 준비물들을 절대 빼놓으면 안되겠지요?
필요 준비물들을 하나라도 빠뜨리게 된다면 입찰 자체가 안될 뿐더러, 입찰 후에도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 입찰시 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부동산 경매 시, 경매 입찰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준비물은 개인 본인이 직접 입찰할 때와 법인이 입찰할 때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 개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입찰할 때에는 대리인과 관련된 추가적인 서류를 더 준비해 가야 합니다.
1. 개인 본인이 직접 입찰 시!
1) 입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입찰자 (인감) 도장 (막도장 무관)
3) 입찰 보증금 (일반적으로 입찰 최저 매각 가격의 보증금(일반적으로 10%) 수표 한장으로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제출할 떄에는 기일입찰표 및 입찰 봉투 등이 필요한데, 이는 경매 법원에서 직접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동일한 양식으로 기일입찰표는 미리 작성해 가셔도 무방합니다.)
* 실제 입찰 보증금은 입찰 최저 매각 가격의 10%으로 준비하나, 그 이상을 준비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10% 미만인 경우는 입찰 무효됩니다.
2. 개인 대리인이 입찰 시!
1) 대리인 신분증
2) 대리인 (인감) 도장 (막도장 무관)
3) 입찰 보증금 (일반적으로 입찰 최저가의 수표 한장으로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위임장 (입찰자(위임인)의 인감 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5) 입찰자(위임인)의 인감 증명서
* 대리 입찰의 경우, 4번과 5번은 빠뜨리지 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최근 경매 법정에 갔을 때, 어떤 분이 대리인으로 입찰을 하러 오셨는데, 당당히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라면 입찰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는데, 그것을 빠뜨리고 오셨습니다. 결국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고, 2천여만원이나 낮게 입찰하신 차순위자가 낙찰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3. 법인 입찰 시, 대표이사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
1)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2) 법인 대표이사 도장 3) 입찰 보증금 (일반적으로 입찰 최저가의 수표 한장으로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원)
* 법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 법인의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만 하나 더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원이라고 부릅니다.
4. 법인 입찰 시,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직원 등)이 입찰하는 경우!
1) 대리인 신분증 2) 대리인 도장 3) 입찰 보증금 (일반적으로 입찰 최저가의 수표 한장으로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위임장 (입찰 법인의 인감 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5) 법인 인감증명서 6)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원)
* 법인 대리 입찰은 가장 준비해야할 것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빠뜨리지 않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입찰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매 입찰에 참가하실 때, 꼭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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