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공제 혜택 축소되었네요... 10% -> 7% 1월은 자동차세 연납하는 달이지요.. 연납 신청을 한 번 해두면 매년 1월 중순 쯤에 알아서 고지서(꼭 종이 고지서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고지서로도 날라오지요)가 발송되구요.. 만약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1월 초에 연납 신청하시면 그 해 포함해서 매년 1월중순에 연납 안내가 날라옵니다.. 연납을 하면 좋은 것이.. 뭐 사실. 연납은 1년치 세금을 1월에 미리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 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바로 부과된 자동차세를 일정 요율만큼 깎아주는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이 혜택 비율이 자동차세의 10%였습니다. 50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이를 매 분기(1년에 총 4번)마다 낼 것을 연초 1월에 한번에 내면 5만원의 세금..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55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