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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카시트 의무나이가 있을까?

유아용 카시트 의무나이가 있을까?

있다면 몇살까지 카시트 사용이 의무일까요?



보통 차량의 좌석이 성인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 영유아에게는 좌석이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안전밸트를 착용하더라도 성인 체형에 맞춰져 있다보니, 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성인용 안전벨트의 경우 체구가 작은 영유아 아디르이 사용할 경우, 어깨와 골반이 아닌 목과 배로 벨트가 지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중상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차량에는 보통 아이들을 위해 카시트를 구비해 둡니다.

아이들 체형에 맞게 만들어진 유아용 좌석으로 자동차의 좌석에 놓고, 사용하지요. 사실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카시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카시트 사용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는지요?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작년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었는데요.

여기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는 성인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카시트까지 착용해야 안전띠를 맨 것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카시트 의무나이는 만 6세 미만인 것이지요.


만약 6세 미만의 아이인데 카시트를 미착용한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사실 위의 카시트 의무나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나이이며, 요즘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 연령이 높은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카시트도 나오고 있고, 초등학생들에게도 카시트 착용을 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12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카시트도 있다고 하며, 일부 외국에서는 초등학생까지도 카시트를 의무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성인용 안전벨트를 메기 위해서는 적어도 키가 145cm, 체중이 36kg을 넘어야 된다고 하니, 나이에 상관없이 이 체형보다 작은 경우에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과태료가 아까워서라기 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시트 의무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