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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019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2019년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확정!

카드 공제 연장! 근로장려금! 출산 장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많은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연말 정산은 매년 초에 받는 보너스이지요!

 

 

 

물론 돌려 받지 못하고,

더 내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ㅠ.ㅠ

소득 대비 지출이 적으셔서 그런것이지만요!

 

내년 초에 시행되는 연말 정산부터

사라질 뻔한 몇가지 좋은 혜택의 제도들이

종료되지 않고, 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내년 연말 정산에도

다행히 중산층 직장인들의 평균 환급액이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즉 카드 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이와 더불어 내년 연말정산에는 

어떤 소득공제 관련 제도가 유지되고,

또 어떤 제도에 변화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_^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 유지!

정부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부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제도가 올해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단 이번에 달라지는 점은 급여 수준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급여가 많을 수록 공제되는 한도가 적어지는 형태로,

이번에는 급여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연간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7천만원 ~ 1억2천만원 사이는 250만원,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의 공제 한도가 설정됩니다.

지금까지는 급여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300만원이 공제 한도였습니다.

 

 

출산 장려 제도 확대!

이 밖에도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1인당 70만원으로

출산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무조건

30만원의 출산 세액 공제 혜택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둘째는 50만원,

셋째 부터는 7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최대 근로장려금 증액!

또한 소득이 낮은 가구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연간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 또한 약 10%정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경차 유류세 특례 유지!

그리고 1,000cc 미만의 경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연간 최대 10만원 한도의

유류세를 환급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가 있었는데요,

이 특례 또한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소득공제 규모는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될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간 3,171억원 정도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세부담은

2,442억원 줄어들고,

고소득자의 경우는 1,009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공제 연장

출산 세액 공제 변화 그리고

그 밖의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