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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주민세 납부를 위한 다양한 방법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주민세 납부 시기가 다르고, 다른 종류의 주민세도 부과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일반 개인에게 매년 8월은 개인분 주민세 (균등분)가 부과되는 달입니다.

 

 

개인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되며 8월 내에 납부하시면 되며, 8월을 넘어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은행 방문하여 직접 납부

2) 고지서 등을 확인하여 직접 은행 및 카드사를 통해 계좌이체 및 결제, 또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직접 납부

3) ARS 전화를 통한 전화 납부

4) 세금 납부 스마트폰 앱을 통한 납부

5) 세금 납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납부

6) 각 은행 홈페이지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항목 별로 조금 더 상세한 납부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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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납부

  • 국민, 신한, 우리 등 시중은행 및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납부 (한국은행 제외)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한 납부
    • 본인이 직접 납부 : 주민세 등의 지방세(공과금) 납부 선택 후, 통장 및 카드를 넣고 납부
    • 타인이 납부 : 전자납부번호 선택 후, 전자 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 ※ 타행을 통해 이체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본인 부담입니다.

2)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 국내 시중 은행의 지정된 세금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 납부
  • 국내 13개 신용카드사를 통한 결제 납부
  • 페이코,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페이 등의 8개 간편결제사의 세금납부 서비스를 통한 납부.

3) ARS 고객선터를 통한 납부

  • 서울시ETAX 고객센터 (1599-3900) 으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납부
  • 위택스(서울외 지역) 고객센터 (110) 으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납부
  • ARS로 납부 시, 신한은행 계좌이체 또는 13개사 신용카드 납부 가능

 

4) 세금 납부 서비스 앱을 통한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 - 서울시 STAX] 앱 설치 및 실행 후, 주민세(지방세) 납부 메뉴를 통한 납부
  • [서울외 지역 세금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및 실행 후, 주민세 납부 메뉴를 통한 납부
  •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 시, 전 은행 계좌이체 또는 13개사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간편결제 납부 가능.
  • ※ 전자납부번호만 안다면 타인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세금 납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납부

  • 검색 포털 사이트에 이택스(서울시) 또는 위택스(서울외 지역)를 검색하여 사이트 접속
  • 전 은행 계좌이체 또는 13개사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간편결제 납부 가능.
  • 회원 가입 시, 로그인 후, 부과된 주민세 내역 확인 후, 납부 가능하며, 비회원이더라도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6) 각 은행 및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 국내 시중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 가능
  • 지로통합 납부서비스인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