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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한 케이스 알아보기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의무가입) 국민연금 제도.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든 직장에서 일하여 근로소득을 얻는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보험에 비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돌려받는 연금 액수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출생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경제 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 뻔히 눈에 보이고, 노년층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 상황 유지는 어렵다고 보이긴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늘리던지.. 수령 시기를 늦추던지.. 수령 금액을 늦추던지.. 뭐라도 하게 되긴 하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 살다보면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는 납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직장을 휴직하거나 그만두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없어집니다. 물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자체가 불가능하겠지요.. 물론 그동안 저축해둔 돈으로 납부할 수도 있긴 합니다. 사실 그렇게 기존에 마련해둔 목돈으로 계속 납부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유지됩니다.

 

다만, 유지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케이스를 두고 있고, 의무 가입 제도이긴 하지만, 이 납부예외의 경우에 한해서 면제를 해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사업자의 경우, 90일 예외 가능 (다태아는 120일)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 30일 예외 가능 (다태아는 45일)

 - 단,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직전 기준 소득월액 5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 예외가 불가능합니다.

 

2) 육아 휴직 기간

3) 병역 의무 수행 기간 (군입대)

4) 교정 시설 및 보호 감호시설 입소

5) 재학 (대학교 등 교육 시설에서 교육 받는 경우)

6) 의료시설 입원 - 3개월 이상

7) 무급 근로자, 무보수 대표이사

8) 기타 공단에 의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기타 등등

 

 

국민연금 납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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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케이스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두어 일정 기간 면제를 해 주는 것이지, 가입 기간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았는데, 납부한 기간으로 인정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즉 가입 기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추 후, 연금을 수령하게 될 시점에는 수령하게 될 연금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행히도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상태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추후 노령연금 수령 시기에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납부 예외 기간에 설령 장애를 입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막상 납부 예외가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아마 경제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납부 예외 기간을 최대한 줄이거나 납부예외 상황이 오더라도 기존의 목돈으로 납부하면서까지 가입을 유지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ㅠㅠ 그 만큼 가입 기간을 늘리고, 납부액수도 늘려야 노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ㅠ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위해서는 납부예외 신청서를 내려받고,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에 팩스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로 출산으로 인해 납부예외를 신청하신다면 회사의 휴직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를 잘 모르시겠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납부예외 사유를 말씀하시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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