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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국민연금은 언제 부터 수령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일까요?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아요!

 

직장인분들의 생각!

도대체 이놈의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야되고? (물론 은퇴할때까지? ㅎㅎ)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걸까?

라는 생각 아마 월급에서 국민연금이며 각종 보험료 떼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야될까?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 연금이며 가입 대상 연령은 만18세에서 60세 미만입니다. (단 27세 미만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또한 60세까지가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라면 본인이 판단하여 좀 더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간을 채우겠다고 한다면 65세까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국민연금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국민연금은 종류가 몇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퇴후, 노년 기간동안 매월 수급받는 형태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됩니다. 이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즉 120개월은 납부했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가입자분의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고,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의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만 60세부터 수령할 계획으로 국민연금이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60세보다 최대 5년 늘어난 65세부터 수령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는 현재 가입자분의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받으시는 분도 있고, 61세도 있고, 최대 65세도 있습니다.

 

이는 다음 표를 확인해주세요.

출생년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출생년도 수령나이 (수령 개시 연령)
1952년 이전 출생 만 60세
1953년 ~ 1956년생 만 61세
1957년 ~ 1960년생 만 62세
1961년 ~ 1964년생 만 63세
1965년 ~ 1968년생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 만 65세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까?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연금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고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아야 합니다. 또는 정기적으로(얼마나 주기적으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으로 날라오는 국민연금 공단의 우편물에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정보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액은 경제활동 당시의 평균 소득 금액을 100이라고 했을 때, 대략 40 정도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동안 평균 3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노령연금은 매월 대략 120만원 정도 수령하신다고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의 국민연금 관련 법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경제활동이 한창인 젊으신 분들의 경우, 얼마의 연금을 수령하게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대략 현재의 기준으로 예측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 사이트

 

국민연금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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