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국민연금 최저 및 최고 납부 세액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2020년 기준)
하한액 : 320,000원
상한액 : 5,030,000원
위에서 말하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이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뜻합니다. 2020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 7월~2020년 6월의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486만원과 31만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되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하는 소득월액은 32만원보다 적더라도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503만원보다 많더라도 503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
소득이 32만원보다 적더라도 32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득이 503만원을 초과하여 아무리 많더라도 503만원 소득금액까지만 가입가능함.
이렇게 정해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최저 및 최고 납부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국민연금 최저 및 최고 납부 세액
최저납부액 : 28,800원
최고납부액 : 452,700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됩니다. (2020년 7월 기준)
소득금액 320,000원의 9%는 28,800원이며, 소득금액 5,030,000원의 9%는 452,700원.
2020년 7월에 적용되는 국민연금 최저보험료는 이전 27,900원에서 900원 인상된 것이며, 국민연금 최고보험료는 이전 437,400원에서 15,300원 인상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국민은 자신이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보험료(소득 금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근로하고 있는 정규직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반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이 503만원(또는 초과)인 경우, 납부해야할 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452,7000원이 아닌, 이 보험료의 절반인 226,350원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국민연금 상한액 그리고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책정됩니다.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년도 7월부터 새로 책정된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이 적용됩니다.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내년 2021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하한액과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변천사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200만원이었으며, 하한액은 7만원이었습니다. 이는 1995년까지 7년간 유지되었습니다. 1995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360만원과 하한액 22만원도 2010년까지 무려 16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부터는 매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503만원과 3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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