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대장애진단담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께요^^
현대해상태아(어린이)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중에 '4대장애진단담보'는 무엇일까요?
4대 장애는 다음의 장애를 말합니다.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언어 장애
* 지체 장애
위의 4가지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보장 내용입니다.
잠깐!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②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정의하고 있는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별표1은 포스팅 가장 마지막에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4대장애진단담보'는 좀 더 정확히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 내용일까요?
일단 위의 장애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아기에게는 가입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사항입니다.(후천적 장애에 대한 담보)
정상적으로 출생한 이후, 위의 4가지 장애 중 하나 이상을 가지게 된 경우, 가입금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법령에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총 15가지의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4대장애진단담보 보험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은 아래의 4가지에 해당합니다.
시각장애인 |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청각장애인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언어장애인 |
가.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지체장애인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개인적이로 해당 담보는 태아 보험 가입 시, 포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한 번 발생 시,
치료 비용이나 지속적인 재활 비용 등이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장애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4대장애진단담보는 그러한 담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장애진단담보의 가입 금액은 1천만원으로
실제 장애에 비해서는 보장 금액이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장애진단담보(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와
함께 중복으로 보장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3대장애진단담보 또한 가입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4대장애진단담보는 3대장애진단담보에 지체 장애가 추가된 담보 상품이며,
두개의 담보 모두 가입하시는 경우, 3개의 장애(시각, 청각, 언어장애) 발생시에는
중복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표1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1.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 연봉 실수령액 공개 (0) | 2016.08.09 |
---|---|
2019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0) | 2016.07.28 |
현대캐피탈 신용대출 2016 총정리 (0) | 2016.07.23 |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0) | 2016.07.19 |
현대해상 태아보험 - 만기 나이대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은 담보들 (0) | 201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