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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

아시아나 마일리지 공제표 (마일리시 사용 기준표)


아시아나 항공 항공권 예매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구입한 좌석의 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에 공제되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시 마일리지 사용 기준표


아시아나 마일리지 공제표 - 항공권 구매


평수기 성인 1명 왕복 기준이며, 편도인 경우, 기준표의 절반의 마일리지가 공제됩니다.

즉, 한국 <-> 미주 왕복 항공권 이코노미 클래스를 마일리지로 구매하려면 70,000 마일리지가 필요한데, 편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35,000 마일리지가 필요합니다.


위의 마일리지 공제표는 평수기 기준이며, 성수기인 경우, 평수기 기준 대비 50% 마일리지가 추가 공제 됩니다.


마일리지 공제 할증이 붙는 성수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 <-> 동남아 이코노미 클래스인 경우, 평수기 40,000 마일리지가 필요하지만, 위의 성수기에 해당하는 경우, 50% 할증이 붙은 60,000 마일리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의 아시아나 마일리지 공제표는 성인 기준인데, 만 2세 이상(24개월 이상)의 소아인 경우, 성인 마일리지 공제액의 75%를 공제합니다. (국내선 : 만 2세~12세, 국제선 : 만 2세~11세)

만 2세 미만(24개월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성인 기준 공제액의 10%만 공제되는 반면, 별도의 좌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아의 경우도 소아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좌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일리지 좌석승급 시 마일리지 사용 기준표

이미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아래의 마일리지 사용 기준표만큼을 지불하여, 좌석을 승급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공제표 - 좌석 승급


한국 <-> 일본 이코노미 좌석을 이미 구입한 경우, 이를 비즈니스 좌석으로 승급하기 원하면 20,000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승급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좌석을 승급하는 경우, 차상급 좌석 승급만 가능하며, 두 단계 좌석승급(이코노미 -> 퍼스트 클래스)은 불가합니다.

또한, 동일한 클래스의 좌석도 예약 클래스에 따라 등급이 있는데, J/C/D/Y/B/M 예약 클래스의 좌석인 경우에만 마일리지로 좌석 승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조건으로 판매된 항공권은 좌석승급이 불가능합니다.

* 50% 초과하여 할인율이 표기된 항공권

* 마일리지 항공권, 무료 항공권, 단체 또는 IT 운임 항공권

* 아시아나항공에서 판매된 항공권 중 좌석승급 불가 조건으로 판매된 항공권

* 스타얼라이언스 및 그 외의 항공사에서 판매된 항공권 (탑승 구간이 U, Q, K, S, V, L, W, T, G 클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