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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전격 해제 합의

한-미 미사일 지침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전격 합의

기존 최대 사거리 800km인 경우, 탄두 중량 500kg 제한 해제

북한의 지하 군시설 및 지휘부 벙커 파괴 미사일 개발 및 배치 가능해져


이번 북한의 핵실험 도발로, 한반도의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4번째 전화 통화를 갖고, 현재 한미 미사일지침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탄도미사일 최대 중량 500kg를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탄두중량 1톤 이상의 초강력 미사일 개발이 가능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사거리 800km인 경우,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1톤 이상의 미사일 탄두 중량은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북한의 군사시설 뿐만 아니라, 북한군 지휘부 지하 방커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사일 지침 개정은 지난 9월 1일 한미 정상의 통화 이후 예견된 것이었으나, 실제 탄두 중량을 어느정도 허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통화 이후,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지침 개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의한 것으로, 최근 북한이 시행한 6차 핵실험으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여, 최소한 한국에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한미정상이 서로 공감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탄두 중량 무제한)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하였으며, 한국의 안보에 심각성을 인지한 트럼프 대통령이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였고, 한국 및 기타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진행 상황을 묻는 트럼트 대통령에게 '사드 임시 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날 한미 두 정상의 통화로 인해 대북 정책기조를 놓고, 한미 양국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기존의 우려는 크게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