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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국민은행 아이통장 만드는 법과 필요서류

 

국민은행에서 뽀로로 아이통장 개설해 보아요!

국민은행 아이통장 필요서류와 만드는 법 한 번 알아 볼까요?^^

 

자녀의 통장 개설이 필요하신가요?^^

예전에는 초등학교(국민학교) 때, 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어린이집에서도 저축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통장을 만들어 오라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3~4세의 아이가 스스로 통장을 개설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보통 부모가 만들어주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아이통장 개설을 위한 준비물

1. 자녀의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모두 표시)

3. 자녀 이름의 도장

4.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위의 1번과 2번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자녀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포스팅!

http://ozmaze.tistory.com/241

 

 

 

어린 자녀의 경우, 아직 사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장이 필요해요. 그러니 자녀 이름으로 된 도장은 하나 만드셔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모든 준비물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국민은행으로 출바알~~

 

 

자녀는 처음으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 신규 창구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하셔야 해요~

일반 입출금 업무 창구 표가 아닌 예금 신규 창구이어야 해요~

 

자녀의 통장을 만들 때, 부모는 자녀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 통장 개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 서류에 OOO의 대리인 누구누구라고 쓰고, 서명을 한답니다.

 

 

 

그리고 자녀는 의사결정권이 없는 어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용도(대포 통장 등)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해요. 은행 창구 직원이 왜 아이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지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줍니다. 특별한 명분이 없다면 개설이 안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개설은 해줍니다. 하지만 제약이 있어요!

 

사실 서너살 아이의 계좌가 특별히 아이에게 어떤 목적이 있을 가능성은 적지요?

어린이집에서 저축 교육을 위해 통장 개설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개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 교육적인 목적이고, 아이가 돈을 운용하기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이 생깁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마 최대 예금 금액 300만원 제한 및 하루 이체 금액이 30만원 제한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짜잔!

KB주니어라이프통장!

아기 통장이라서 그런지 뽀로로 캐릭터로 만든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통장입니다.^^

 

청약적금 통장도 개설 가능하지만 저는 보통의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적금 통장은 좀 더 큰 다음에 만드려 주려구요^^

 

국민은행에서 아이통장 만들기 서류만 잘 준비해가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참에 자녀에게 통장 하나 만들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