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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자녀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아이 통장 발급을 위한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보기

 

기본증명서란 개인의 변동된 인적 사항을 기록한 서식입니다.

기본 증명서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년월일, 성별, 본가 등 개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 아이의 기본증명서가 처음 필요하게 되는 시기는 아마 부모가 대리인으로 아이의 통장을 개설해 줄 때 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녀기본증명서(아이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쉽게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또는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기본증명서'로 검색을 하시면 가장 상단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링크가 표시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처음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ㅠ.ㅠ

모두 설치해야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미설치된 프로그램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래 페이지가 계속 뜨니, 모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모두 설치되면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위의 프로그램 중에는 화면 캡쳐 등의 보안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되기 때문에 더 이상 컴퓨터 화면 캡쳐가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가운데 큰 메뉴 중에 좌측메뉴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항목입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가 나타나면 본인(자녀가 아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모든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를 체크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상하게 이 화면은 캡쳐가 되었습니다 ㅡ.ㅡ;;)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 항목 하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 또는 모의 성명, 배우자의 성명, 자녀의 성명 등 하나의 항목을 선택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확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증명서 발급할 대상이 자녀이기 때문에 본인과의 관계는 '자녀'를 선택합니다.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입력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도 되지 않습니다.)

 

 

증명서 종류 항목을 보시면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자녀 통장 개설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므로 2개 모두 발급받기 위해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이렇게 총 2통 발급통수를 선택하였습니다.

 

은행 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사유가 모두 올바르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공개신청 여부에는 '전부 공개'를 선택하시고, 신청사유에는 '가족관계증명용(건강보험, 미성년자 보호자 증명 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출력 대기 상태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출력이 될 수도 있고, 프린터 접근 권한 승인으로 인해 승인 확인 창이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출력이 진행됩니다.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내역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해당 내역에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는 본인의 이름이 신청대상자에는 자녀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아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통씩을 발급한 결과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실 수도 있는데,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500원, 창구에서 발급을 하면 1,000원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인터넷으로 발급 출력하시면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답니다.^^

 

방금 발급 받은 2개의 서류와 자녀의 도장, 그리고 본인(자녀의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은행에 방문하시면 자녀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