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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기

 

부동산 매매 거래시, 또는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유권, 권리 관계, 권리 변동 등에 대해 기록한 문서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와 거래시, 또는 임대인과 거래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맞는지,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은 없는지에 대해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원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았지만, 2004년부터 인터넷으로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발급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같은 해에 부동산 외에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도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여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가이드

nhuf.broadinx.net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은 현재 대한민국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접속하시면 모바일웹 사이트로 이동은 되기는 하지만, 열람이나 발급은 모바일웹에서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인터넷등기소 스마트폰용 앱이 있는데, 이 앱을 통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로그인 하지 않아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700원, 발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 

열람이나 발급 절차는 다르지 않습니다. 수수료 결제 후, 서류를 열람만 할 수 있는지, 실제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가능한지의 차이만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도 지원하고, 계좌이체 및 휴대폰 결제 또한 지원합니다.

예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 신청한 경우, 최초 열람 후, 한 시간 이내까지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재열람 가능한 시간이 초과되면 다시 비용을 지불하고 열람하시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인증하는 공인문서이므로, 부동산 관련 거래시, 반드시 등기부등본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에 앞서서 확인하시고, 거래 직전에 확인하시고, 거래 완료 후(바로 또는 그 다음날)에도 꼭 예상치 못한 변동 사항은 없는지, 올바르게 소유권 이전이 잘되었는지 등을 모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끼고 임대차 계약을 할때 알아서 해주기도 하지만. 임차인 분들은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잔금 및 입주 익일(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변동은 없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으셔서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꼭 잔금 치루시고, 당일 바로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자주 뉴스로 접하지는 못했지만.. 과거에는 종종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바로 집주인이 당일 해당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늦은 임차인의 보증금 순위가 은행 담보대출(근저당)보다 밀려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못된 집주인이죠.. 어찌되었든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