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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19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시고 10% 할인 받으세요.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의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1월은 자동차세 선납신청하여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보통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 15~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이 기간동안 선납 신청 및 결제가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자동차세 1년치를 선납하여 1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꼭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때에는 할인율이 각각 7.5%, 5%, 2.5%로 줄어듭니다.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면 연초에 10%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좋겠지요.


2019 자동차세 연납신청 인터넷으로 어떻게하면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 알아보기


먼저 세금 납부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셔도 되고, https://www.wetax.go.kr 링크로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우측 상단의 회원접속(공인인증서)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하셔야 자신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를 바로 확인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되었다면 이제는 [나의위택스]라는 메뉴가 표시됩니다.

이 메뉴를 선택합니다.



나의 위택스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나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가 있다면 아래와 같이 미납 내역에 납부해야할 건수가 표시됩니다.



자동차세는 1월 중순에 부과되는데 위와 같이 미납 1건이 표시되는 것으로 보아, 2019년도도 이미 부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해당 항목을 클릭해 볼까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라서 그런지 아래와 같은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월에 납부하면 10% 공제된다는 내용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방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다양한 조회 조건이 있는데, 위의 미납 내역 1건을 클릭하여 들어왔다면 이미 납부해야할 자동차세가 검색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시면 '조회납부 결과 및 선택납부' 내역에 자동차세(자동차) 내역이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기는 2019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납부를 하시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결제가 처리되며, 2019년 한해 동안에는 더 이상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 이렇게 두차례 나뉘어 자동차세가 청구됩니다.


연납신청을 하시려면 하단의 [검색결과 납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금융결제원 납부페이지' 팝업이 표시됩니다.



회원납부 또는 타인납부 선택이 가능한데,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 자동차세 납부를 진행한다면 [회원 납부]를, 타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로 납부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타인 납부]를 선택합니다.


결제는 일반적인 온라인 결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 결제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07:00 시부터 23:30 분 사이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간부터 새벽 동안에는 자동차세 납부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2019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자동차세 선납하시고, 10%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 자동차세연납신청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