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세 카드납부와 납부시기 재산세 카드로 납부하기 오늘은 재산세를 인터넷으로 쉽게 카드납부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각종 공과금 등등 정말 내야될 세금이 많습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납부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 지난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월말을 기한으로 재산세를 또 납부하라고 하는군요. 재산세는 이처럼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두 번 과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재산세 카드납부에 대해 알아볼까요? 재산세를 카드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카드 납부의 이점이 있을까요? 재산세 액수가 크다면 할부수수료는 조금 내..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