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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택시 승차거부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기

택시 승차거부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벌금!

 

밤늦은 시간까지의 직장 회식,

오랫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

그러다 보면 어느새도 모르게 지나가는 시간!!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약 대중교통이 끊겼다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자가 운전하여 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택시를 불러야 하겠지요~

 

문제는 특히 번화가에서의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집의 위치가 걸어가기는 멀고,

차를 타고 가기에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거나 

또는 너무 외진곳에 있다보면

택시 승차거부가 법적으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이루어집니다.

 

 

이런~~ 아무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 발생.

행선지의 위치만 듣고,

창문 올리고 가버리는 택시들.. 화가 나지요!

 

사실 이러한 승차 거부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택시 승차 거부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차거부기준]

1. 특별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중간에 하차하게 하는 경우.

2. 등을 켜고 운전중인 택시가 탑승을 원하는 여객을 고의로 탑승 거부하는 경우.

 

국토 교통부에서는 승차거부에 대해 삼진아웃제도까지 도입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승차거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면

2년 동안 3번 적발 시, 택시운수종사자로써의 자격을

박탈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산콜센터(120번)으로 전화하여

택시번호를 알려주시면 된답니다.

만약 택시 번호를 실수로

잘못 외울 수도 있으니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택시 번호 외에도

승차거부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까지 함께

전달할 수 있다면 확실한 신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 기사에게는 어떤 법적 제제가 가해질까요?

 

승차 거부 1회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승차 거부 2회 적발시에는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이 부과됩니다.

승차 거부 3회 적발시에는 과태료 60만원. 그리고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택시승차거부시

벌금(과태료)이 부과되고, 자격정지 및 취소가 됩니다.

 

3회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를 떠나서

더 이상 택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택시 운전을 업으로 삼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이지요.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일이

고되고, 쉬운 일이 아닌 서비스 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해 주면 어떨까요?

택시 승차거부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택시 승차거부 신고하는 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