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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아파트 반전세 계약 시, 계약금은 얼마일까?

아파트 반전세,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


아파트 등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 시,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2억원 전세 계약을 하는경우, 보증금의 10%인 2천만원을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매매나 전세가가 매우 치솟게 되면서 보증금을 올려받는 대신, 약간의 임대료(월세)를 받는 형태인 반전세 계약형태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보증금이 높은 전세와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는 월세가 혼합된 형태이지요)


아파트 반전세의 경우는 적지 않은 보증금 외에 추가로 매달 내는 임대료도 내야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아파트 전세와는 다른 계약금 계산식이 있는 것일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아파트 반전세도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월세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보증금이 높은 월세 계약인 경우이지요. (물론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세의 경우도 월세 금액이 얼마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순수하게 보증금의 금액만 따집니다.


만약 보증금 3억원에 월세 30만원의 반전세를 계약했다면 월세 금액에 상관없이 보증금 3억원의 10%인 3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00만원의 반전세?(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 1천만원의 10%인 1백만원을 계약금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