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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전세 만기 통보 언제해야 할까?

전세 만기 통보 시기


살고있는 주택의 전세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더 이상 연장 계약을 원치 않는 경우, 이를 집주인(임대인)에게 통보해주어야 하겠지요?

그래야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전세 만기 통보를 집주인에게 해주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 만기 6개월 ~ 1개월 이전 사이에 통보!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만기 1개월 이전에 재계약 또는 만기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1개월 이전이 지나,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로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며, 새로 갱신된 계약 기간도 2년으로 봅니다.


위와 같이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에게 만기 1개월 이전에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고 하지만, 재계약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라면 집주인이 1개월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라면 좀 덜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곳은 한달내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전세 집주인의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다시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습적으로 임차인은 만기 의사표시를 만기일 3개월 전 정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늦어도 2달 전에는 전세 만기 통보해주세요! 그래야 여유있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날짜를 서로 조율하기도 편합니다. 그러면 별 탈 없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아 나갈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