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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17년 신정 대체휴일 적용받을까?

2017년 1월 1일 신정

일요일인 신정 대체휴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2016년 한해도 이제 두달하고도 반정도 남았습니다.

2016년을 맞이한지 정말 얼마 안된것 같은데,

올한해도 벌써 거의다 지나가고 있네요~ㅠ.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올해 남은 법정 지정 공휴일은 이제

하루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10월도, 11월도...

게다가 12월 크리스마스도 일요일...

안돼~~~ ㅠ,ㅠ

 

그럼 2017년은 어떨까요?

이런.. 2017년을

시작하는 1월 1일도 일요일입니다.

 

 

매년 1월1일은 신정이라하여,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7년 1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

사실 더 오래전에는 1월1일뿐만 아니라

1월2일도 쉬는날이었답니다. ㅎㅎㅎ

 

그렇다면 2017년 신정은 대체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생겨난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도가 생겨나서 적용된 년도는 2013년입니다.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시다시피 대체공휴일제의 제도

내용에는 설날(구정),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휴일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 세 연휴(설날, 추석, 어린이날)를

제외한 다른 법정 공휴일은 대체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아쉽지만 2017년  1월 1일 

신정은 대체휴일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같은달 2017년 1월의 설날 연휴는

27~29일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사실 이틀이나

주말에 껴있는데, 하루만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것이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대체휴일이 있다는 것이 어딥니까? ㅎㅎㅎ

 

 

예전에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매해 시작 전에 달력을 쭉 훑어보면서 

공휴일이 얼마나 많은지, 주말과 겹치지는

않는지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도 살펴봅니다. ㅎㅎㅎ) 

 

결론은 2017년 신정 대체휴일은

불가능하며, 특별히 임시공휴일

지정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5월 6일에는 어린이날(목요일)

다음날인 금요일을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지요.

그래도 많은 직장인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년 추석이 있답니다.^^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

겹치면서 무려 7일간의 긴 휴가가 주어집니다.

게다가 만약 9월 2일 휴가를 내게 된다면

9월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열흘간의

휴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좋기는 하지만, 내년 10월 추석과 한글날

연휴는 긴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