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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크리스마스 대체휴일 적용 받을까?

크리스마스 대체휴일 적용 되나?

올해 성탄절 대체휴일 가능할까?

 

직장인 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는

바로 쉬는날이지요!^^

올해도 4분의 3이 지나가고

이제 10월~12월만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공휴일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올해 남아 있는 지정 공휴일은,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이렇게 3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개천절을 제외한 한글날과 크리스마스는

모두 일요일입니다! 으앗~~~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올해 남아 있는

휴일은 10월 3일 개천절이 유일한데요. ㅠ.ㅠ

 

그럼 크리스마스와 같은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생긴지는

2013년으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한글날 또는 크리스마스 대체휴일

적용받지 않을까요?

 

분명 올해 설날도 일요일과 겹쳐서

대체 휴일로 하루를 더 쉬었는데,

크리스마스도 대체휴일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쉬운 소식이지만 대체휴일을 적용받는 연휴는

설날,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 뿐입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연휴를 제외한

다른 공휴일들은 대체 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휴일에 대한 규정은 인사혁신처의

대체공휴일제의 도입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설날,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을

제외한 다른 공휴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규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대체 공휴일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한 크리스마스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2016년 올해 5월 6일.

목요일 어린이날과 토요일 사이에 

낀 금요일 기억하시나요?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활를 위해서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었지요.

 

그래서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크리스마스 전후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징검다리 휴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나 공휴일이 아니라서

더욱 더 고려 대상은 아닐 듯 합니다.

그렇다면 석가탄실일도 같은 이유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어야 하겠지요?

 

결론은

아쉽지만,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내년 달력을 보세요!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께요!

 

그나마 내년 10월 달력을 보시면서

많은 직장인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시나요?^^

10월 2일만 휴가를 내거나

직장에서 자체 휴가를 제공해준다면

9월30일(토)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10일간의 긴 연휴를 맛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올해 한글날, 크리스마스 대체휴일이 없더라도

이정도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군요^^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