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만기 통보 언제해야 할까? 전세 만기 통보 시기 살고있는 주택의 전세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더 이상 연장 계약을 원치 않는 경우, 이를 집주인(임대인)에게 통보해주어야 하겠지요?그래야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말입니다.그렇다면 언제 전세 만기 통보를 집주인에게 해주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 만기 6개월 ~ 1개월 이전 사이에 통보!반대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만기 1개월 이전에 재계약 또는 만기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1개월 이전이 지나,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로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며, 새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