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진찰료 인상
공휴일 그리고 주말, 야간 시간의 병원 진찰료 인상 공휴일 진찰료 30~50% 더 내야. 앞으로 병원 진료를 위해 공휴일을 병원을 찾게 되면 진찰료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 및 연휴 기간 또는 평일 야간 시간의 병원 진찰료를 30~50% 더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의료기관(동네 병원)을 이용한 경우, 초진 진찰료 14,410원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인 4,300원, 즉 30%만 내면 되었지만,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 받는 시간대의 병원 진료는 해당 진찰료보다 30~50% 더 내야 합니다. 특히 응급처치 등을 받는 경우 50%의 가산금이 붙고,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검사까지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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