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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케이뱅크 우대금리 급여이체조건 알아보기

케이뱅크 우대금리 급여이체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한 급여이체 조건도 가능할까?

* 언제 또 얼마 이상 이체해야 급여이체로 인정 받을까?

 

 

케이뱅크에서 적금 또는 대출을 받을 때, 또는 케이뱅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때, 제공하는 우대 금리 조건 중의 하나로 '급여이체우대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대금리를 받게되면 적금의 이율을 좀 더 높여준다거나 대출의 금리를 낮춰준다거나 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요청하여 본인의 케이뱅크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데요. 만약 이미 다른 은행에서 이러한 급여 이체 우대 금리를 받고 있어서 급여 이체 통장을 케이뱅크로 옮기기 어렵다면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만약 본인의 다른 계좌에서 케이뱅크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온 것처럼 이체해서 혜택은 받을 수 없을까요?

 

케이뱅크 우대금리 급여이체조건

 

먼저 케이뱅크 우대금리 충족 조건 중 급여이체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받을 떄, 케이뱅크에서 말하는 '급여이체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계좌를 개설하고, 2개월 이내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가 당행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체가 건당 50만원이상/월(매월) 입금되어야 합니다. 여러번 합산하여 5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개월 이내 조건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월 50만원 이상 케이뱅크 입출금계좌로 입금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체가 급여 이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적요(입출금 메모)란에 다음의 텍스트가 표시되어 이체되는 경우, 급여로 인정됩니다.

 - 월급, 급여, 수당, 급료, 상여, 보너스, SALARY, salary

 위의 글자 중 하나만 올바르게 적요란에 표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그렇다면 만약 회사의 이름으로 급여를 이체를 하는 회사는 어떡하나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적요에 고객 직장명이 입력되어 있어도 인정됩니다. 단 케이뱅크에 등록된 고객정보의 직장명과 이체된 내역의 적요란의 직장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단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적요에 '주식회사, (주), 유한회사, (유),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 재단법인, (재), 사단법인, (사)' 라는 글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글자 중 앞에서 4글자 중 연속한 2글자가 직장명에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타행 계좌에서 케이뱅크 본인 입출금 계좌로 적요란에 '급여'라고 쓴 후, 50만원 이상 이체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도 케이뱅크 급여이체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타행 본인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요에 위의 '월급, 급여, 수당' 등의 글자가 있으면 됩니다.

 - 단, 케이뱅크의 본인 계좌에서 다른 케이뱅크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위와 같이 이체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케이뱅크 우대금리 급여이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타행의 본인 계좌를 이용해서 이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