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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아파트, 연립주택(빌라), 오피스텔, 토지 등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를 책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건물 자체에 대한 부동산 가격을 의미하며, 공시지가는 토지인 경우, 그 땅의 가격을 말하며, 아파트 및 빌라 등의 공시지가는 그 집합건물이 위치해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개별공시지가 즉, 국가가 토지에 매긴 이 가격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까요? 


물론 매매 시, 기준이 되는 가격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국가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개발 부담금 등의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개별공지가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 사이트의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한 후, 검색 결과의 최상단에 있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사이트 링크를 클릭합니다.


2)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4번째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열람사이트 안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시,군,구청 선택하기



실제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열람하기 원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예시로 서울특별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 조회하기 원하는 부동산이 속한 소재지(시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면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도메인이 변경됨) 하지만, 개별공시지가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모두 동일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군,구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더라도 지역만 다를 뿐, 동일하게 생긴 '개별공시지가 열람'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개별공시지가 열람 페이지 이동 및 조회




여기에 자신이 열람하기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시(도) / 구(군) / 동(읍,면) 및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해보았습니다. (임의로 선택)




1990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 공시지가가 표시됩니다. 

2018년 6월 즈음 2018년 개별공시지가까지 공개가 되면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평당 가격으로 보시려면 조회된 개별공시지가에 3.3을 곱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및 7월 1일의 개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후, 공시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