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경감율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경감률 알아보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내셔야 하는 세금. 자동차세.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지만, 경차가 아닌 이상, 연간 수십만원의 돈을 자동차세로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두 번 나누어서 내지만(단, 자동차세 본세 기준 10만원 미만의 경우는 6월에만 1번 부과함), 연초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실 수도 있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년초 1월에 한번에 납부하시는 경우, 원래 부과된 세금의 10%를 할인받으실 수 있답니다. 3월에 연납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연납에 대해서는 이정도로만 알아두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