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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직장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하기

요즘은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구직 시장도 그 규모가 축소되거나 하는 등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 인데요!

 

대학 졸업 예정인 학생들,

취업 준비생은 졸업을 연기하기도 하고,

전공과는 다른 자격증 준비하기, 어학 점수 따기 등

취업을 위해 다방면으로 열심히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령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여 좋은 직장에 입사하여도,

요즘 같은 시대에 한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가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잘 찾아와 주고,

운도 좋아서 한 직장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좋은 곳으로 잘 이직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문을 닫기도하고,

또는 사정이 어려워져 정리 해고나

희망 퇴직 대상으로 본의 아니게

회사를 퇴직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런 퇴직을 당하게 되면,

특히 부양 가족이 있는 가장의 경우는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매월 받는 급여를 통해 집의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하며, 자식들 교육비 등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한 순간에 수입이 딱 끊겨버린다면 매우 막막할 것입니다.

 

직장을 다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뿐더라,

다시 비슷한 수준의 직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선진국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제도이지만)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생계가 막막하지 않도록,

또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안정적인 상황에서

다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복지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실업 급여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란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의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실직한 경우, 자신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한 번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해 보아요!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으로 검색하세요!

 

 

 

 

또는 위의 주소(www.ei.go.kr)를 입력하여

 

바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도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바로 화면

정 가운데에 보이는 노란색 안내 표지판!

바로 '고용보험제도 안내'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고용보험제도 안내' 화면이 뜨고,

여기서는 '실업급여 안내' 메뉴를 선택하세요!

 

 

그럼 실업급여에 관한 안내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쭉 읽어보셔도 되구요~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바로 확인하기 원하시면

좌측 메뉴에서 '지급대상' 메뉴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실업급여 지급 요건' 이란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한 모든 사람이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자신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을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 조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퇴사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부득이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도 실업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줍니다.)

 

 

 

 

자신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같은 페이지 좌측에 있단 메뉴 중에서

'지급액'이나 '지급절차' 등을 확인하여 보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제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라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복지이니

그 절차나 방법을 잘 확인하시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는

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받으시고, 

부정 수급 등은 하시면 안되요~~~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나라에서 단속을 하며 적발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