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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월세 연말정산 집주인 동의 받아야 하나?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연말정산 소득공제)을 받기 위해서 올 한해동안 잘 준비하셨는지요?^^


올해도 이제 일주일 가량 밖에 남지 않은 상태 인데요.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매달 임대인(집주인)에게 이체하는 월세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아파트, 빌라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 1년동안 750만원(월세 금액 합계) 한도로 이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만약 1년 동안 500만원의 월세로 납부하셨다면 50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대 75만원까지만 환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월세 한도 금액을 900만원까지 늘리고, 공제 비율도 12%까지 올리는 법안이 제출되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는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더 상향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주소가 같아야 하며, 월세 지급 내역(무통장 입금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하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까?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인데요.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알려야할까요? 그리고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사실 법적으로 답변만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개인 임대업자 들은 소득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하여 환급을 받게 되면, 이 내역이 국세청에서 확인이 되겠지요. 그러면 국세청은 임대인이 임대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세금 신고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차 후 세금을 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기분이 좋을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주인에게 알리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임차인이 환급받은 것에 대해 자신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종종 임대 계약 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받지 않을 것', '소득 공제 받기를 원하는 경우, 10%의 부가세를 추가 납부할 것' 등의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연말 정산 받을 수 없을까?

한푼이라도 아쉬운 직장인인데.. 그럼 집주인 눈치 안보고 연말 정산 받을 수는 없을까요?

사실 집주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월세 소득공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납입한 기준으로 5년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즉,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 집을 나와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더 이상 집을 비운 상태고, 임대인 임차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껄끄러운 일은 없겠지요? (사실 월세 수입에 대해 세금을 회피하고,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이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연간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임대인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즉 세금을 물릴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의 임대 주택이 많지 않고, 임대 소득이 2천만원이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그냥 집주인에게 월세 연말정산에 대해 알리고,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셔도 집주인은 동의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은!

월세 연말정산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지만, 원만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다만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껄끄럽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차 후, 한 번에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자! 입니다.^^


그럼 올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연말정산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